서울 행복주택 1,829호 공급!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 입주자격 한눈에

서울 행복주택 1,829호 모집! 입주자격·신청방법·조건 확인하세요

서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

서울시가 2025년 7월, 총 1,829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

행복주택이란,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주거 불안을 겪는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
이번 모집은 규모가 크고 조건도 완화된 만큼, 입주조건·입주자격·신청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✔️ 행복주택이란?

행복주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무주택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  • 시세 대비 60~80% 저렴한 임대료
  •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대상
  •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시 입주 가능

👉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신다면 필수 체크!

📅 2025 서울 행복주택 모집 개요

  • 공급 호수: 총 1,829호 (신규 303호 / 재공급 1,526호)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1일(금) 10:00 ~ 7월 15일(화) 17:00
  • 신청 불가일: 주말(7/12~7/13)
  • 신청 방법: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

🏠 입주대상 및 자격 조건 (2025년)

1. 대학생

  • 무주택자, 재학생 또는 취업준비생
  • 자산 1억400만원 이하, 자동차 없음
  •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: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% 이하 (1인: 120%, 2인: 110%)

2. 청년

  • 만 19~39세 이하 또는 사회초년생
  • 세대 자산 2억5,4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하
  • 세대소득: 평균소득 100% 이하 (1인: 120%, 2인: 110%)

3. (예비)신혼부부·한부모가족

  • 무주택 세대
  • 혼인 기간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
  • 자산 3억3,700만원 이하, 자동차 3,803만원 이하
  • 소득 기준: 100% 이하 (맞벌이 2인: 130%)

4. 고령자

  •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
  • 자산 3억3,700만원 이하 /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하
  • 소득: 평균소득 100% 이하

5. 주거급여수급자

  • 무주택자이며 주거급여법상 수급 자격 보유

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✅ 신청 절차

  1. SH 청약시스템 접속
  2.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
  3. 모집 공고 확인 후 유형 선택
  4. 자격 기준 입력 및 서류 첨부
  5. 접수 완료 및 접수증 출력

⚠️ 유의사항

  •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
  • 주말 신청 불가 (7/12~13)
  • 입주일은 계약 체결 후 개별 안내

💬 마무리

서울 행복주택 1,829호 모집은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합니다.


자격 조건만 잘 체크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시세 대비 저렴한 주거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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