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행복주택 1,829호 모집! 입주자격·신청방법·조건 확인하세요
서울시가 2025년 7월, 총 1,829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행복주택이란,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주거 불안을 겪는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이번 모집은 규모가 크고 조건도 완화된 만큼, 입주조건·입주자격·신청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✔️ 행복주택이란?
행복주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무주택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- 시세 대비 60~80% 저렴한 임대료
-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대상
-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시 입주 가능
👉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신다면 필수 체크!
📅 2025 서울 행복주택 모집 개요
- 공급 호수: 총 1,829호 (신규 303호 / 재공급 1,526호)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1일(금) 10:00 ~ 7월 15일(화) 17:00
- 신청 불가일: 주말(7/12~7/13)
- 신청 방법: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
🏠 입주대상 및 자격 조건 (2025년)
1. 대학생
- 무주택자, 재학생 또는 취업준비생
- 자산 1억400만원 이하, 자동차 없음
-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: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% 이하 (1인: 120%, 2인: 110%)
2. 청년
- 만 19~39세 이하 또는 사회초년생
- 세대 자산 2억5,4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하
- 세대소득: 평균소득 100% 이하 (1인: 120%, 2인: 110%)
3. (예비)신혼부부·한부모가족
- 무주택 세대
- 혼인 기간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
- 자산 3억3,700만원 이하, 자동차 3,803만원 이하
- 소득 기준: 100% 이하 (맞벌이 2인: 130%)
4. 고령자
-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
- 자산 3억3,700만원 이하 /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하
- 소득: 평균소득 100% 이하
5. 주거급여수급자
- 무주택자이며 주거급여법상 수급 자격 보유
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✅ 신청 절차
- SH 청약시스템 접속
-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
- 모집 공고 확인 후 유형 선택
- 자격 기준 입력 및 서류 첨부
- 접수 완료 및 접수증 출력
⚠️ 유의사항
-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
- 주말 신청 불가 (7/12~13)
- 입주일은 계약 체결 후 개별 안내
💬 마무리
서울 행복주택 1,829호 모집은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합니다.
자격 조건만 잘 체크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시세 대비 저렴한 주거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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